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시민권 취득 연간 1만 4,200여명201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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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 전년대비 약 5% 증가 한인 비중은 오히려 줄어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다소 증가했으나 신규 시민권 취득자 중 한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5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 4,2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 3,587명에 그쳤던 전년도에 비해 65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약 5%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전체 귀화 이민자들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회계연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이민자는 73만 259명이었으며 이들 중 한인 비중은 1.9%로 나타나, 전년의 2.1%에 비해 0.2%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 이는 2013회계연도의 한인 신규 시민권 취득자 비중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민권 취득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민권 취득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신규 취득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0만 5,95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14.5%를 차지했고, 인도(4만 2.213명), 필리핀(4만815명), 중국(3만 1,141명), 도미니카(2만 6,665명), 쿠바(2만5,770명), 베트남(2만1,9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컬럼비아(1만7,207명), 엘살바도르(1만6,930명), 자메이카(1만6,566명), 이라크(1만4,889명)에 이어 12번째로 시민권 신규 취득자가 많았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12번째 순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평균 7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오로 분석된 반면, 한인 등 아시아계는 이보다 1년이 빠른 영주권 취득 6년 만에 귀화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지역 출신 이민자들이 평균 10년, 유럽 출신이 평균 9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것이다.

아프리카 출신도 아시아계와 마찬가질 영주권 취득 6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