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립대 불체학생 학비 혜택 확대201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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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거주자’기준 완화

강경 반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맞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불체 신분 학생들에 대한 공립대 학비 혜택 확대에도 나선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불체 신분 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법(AB540)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5일 LA 타임스가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체 신분 학생 거주자 학비 혜택 제공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B68)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내 고등학교에서 최소 3년 간 재학한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자 학비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고교 재학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 가주내 고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 기간도 요건에 포함시켜 2년제 학위를 받고 UC나 칼스테이트로 편입하는 불체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라라 의원 사무실은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