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슬림 입국금지’ 정면 충돌2017-06-26 00:00
작성자

▶ 백악관 “테러방지 필요 조치” 강행

▶ 16개주“위헌”워싱턴주 첫 소송 “행정명령 거부” 법무 부장관 해임

 

무슬림 7개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과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이로 인해 미 전역의 공항에서는 합법비자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입국이 거부되거나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로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백악관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국가 출신과 특정종교그룹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헌적 권한행사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대규모 위헌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워싱턴 주를 비롯해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불법적인 조치”라며 “결국 법원에 의해 폐기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30일 이들 16개 주정부들 중 처음으로 워싱턴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5개 주정부들도 조만간 워싱턴주 소송 제기에 가세할 전망이다.


외교관 등 연방 공무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항명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샐리 예이츠 연방 법무부 부장관은 30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를 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고 나섰다가 즉각 해임됐다. 

예이츠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한 공직자로 의회 인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를 대신해 장관직을 대행해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비판이 쏟아지자 “만약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한 주 전에 알려줬다면 나쁜 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