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영주권자 전문직 면허…"취득 제한은 위헌" 판결201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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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에 필요한 면허(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최근 한인 이영미·김성미씨 등이 다수의 인도출신자와 공동으로 뉴욕주 교육정책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와 주 교육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1B는 전문 직종의 외국인에게 미국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취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취업의 필수조건인 면허 취득을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거주자인 이들을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H-1B 상태로 뉴욕주 약사면허를 취득해 취업하고 있었으나 뉴욕주법은 약사면허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 면제조항을 둬 이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면제조항이 지난 2009년 종료되며 면허 갱신이 어려워지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전문직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직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