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요 이민서류 처리 지연 크게 악화돼2017-07-10 00:00
작성자

▶ 취업비자연장 6개월, 가족이민 3년, 취업영주권 8개월 걸려

취업비자(H-1B)나 취업영주권 등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이민서류들의 처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이민서류 처리를 기다리는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지난 3년간의 연도별 주요 이민서류 평균 처리소요 시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이민서류들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나, 취업비자(H-1B) 연장이나 취업영주권(I-485), 가족이민청원서(I-130) 등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H-1B 비자의 경우, 지난 2014년 단 41일이며 처리됐던 비자청원서(I-140)가 지난해에는 평균 13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신청자들은 최소 4개월에서부터 6개월 이상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처리기간이 장기화된 셈이다.

H-1B 비자기한 만료를 앞두고 제출하게 되는 비자기한 연장 신청서는 처리되는데 평균 187일이 걸려 대부분의 비자기한 연장 신청자들은 6개월 이상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기한 연장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2014년에는 평균 38일이 소요됐다. 2년 새 처리기간이 6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도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2014년 평균 115일이면 처리됐으나 2015년 144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평균 25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 길어졌다.

한인 대기자들이 많은 가족이민 청원서는 순위에 따라서는 처리되는 데 평균 3년이 훨씬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지난해 이민청원서(I-130)처리에만 평균 928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668일이 소요돼 9개월이상 늦어지고 있다.

투자이민 관련 이민서류들의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투자이민청원서(I-526)의 경우, 지난해 평균 478일이 소요돼 1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투자이민자가 정규영주권을 신청하는 I-829는 평균 573일이 소요돼 1년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취득 10년을 앞둔 영주권자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카드 갱신신청서(I-90)도 평균 16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새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이민서류들의 처리기간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고용허가신청서(I-765) 등 일부 서류들은 처리기간이 소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