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국금지’수정 2차 행정명령201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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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주초 발동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초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다음 주 프레지던트데이 연휴 직후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1차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수정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을 다음 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새 행정명령 발동을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은 포괄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입국심사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음 주 발동될 새 이민 행정명령이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 언론들은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수정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슬림 7개국 출신자와 난민 입국을 잠정 중단시킨 1차 행정명령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원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1차 행정명령을 좀 더 다듬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차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와 ▲이미 비자를 받은 합법비자 소지자를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법원이 행정명령 위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미국 영주권 소유자의 입국금지 내용이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