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졸업후 실습용 비자 서류 늦게 제출땐 무조건 기각201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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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후 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발급하는 현장취업실습(OPT) 서류 심사가 강화됐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전과 달리 OPT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할 경우 기각시키고 있다며 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ILA에 따르면 OPT는 졸업 3개월 전 또는 졸업후 2개월 전에 노동허가서(I-765)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교내 유학센터 담당자(DSO)의 OPT 추천서와 입학허가서(I-20) 등을 한달 안에 접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USCIS는 최근들어 이같은 수속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OPT를 신청하는 유학생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공 등을 속여 OPT 기간을 29개월로 신청하는 경우까지 보고되면서 학교에 전공 조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수학과 과학 등 스템(STEM) 전공자들에 한해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시키고 있다.

AILA측은 "그동안 OPT 신청서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노동허가증을 발급했으나 최근들어 접수 날짜를 확인해 30일 내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유학생의 OPT 신청서를 기각시키고 있다"며 "유학생의 경우 OPT를 기각당할 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공을 속여 OPT를 신청할 경우 서류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며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