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추방유예 고작 67명, 지난 6월까지 3.9% 불과…검토 끝나도 100명 안될 듯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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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추방재판 계류건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의 발동으로 케이스가 종료되는 구제조치를 받은 한인이 지난 6월 28일까지 불과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3일 발표한 구제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12명이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던 한인 가운데 6월 28일까지 구제된 사람은 67명으로 3.9%에 불과했다.

이날까지 전체의 몇 %에 대해 검토가 끝났는지 알려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한인이 구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5월말까지 전체 대상 약 40만 건 가운데 29만 건의 검토가 끝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6월 말까지는 최소한 전체의 80% 이상에 대해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케이스의 재검토가 끝나도 구제될 전체 한인은 100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돼 구제율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율만을 보면 한인이 3.9%로 전체 평균 1.9%를 훨씬 상회하며 1위를 기록했지만 구제 인원으로는 전체 8위로 나타났다. 3060명이 구제돼 2.9%의 구제율을 보인 멕시코가 구제 인원으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0.2%·0.8%의 매우 낮은 구제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까지 구제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 5월 말 4585명에서 1103명 늘어난 5684명으로 집계됐으며 뉴욕에서는 314명이 구제돼 5월 말 258명에 비해 한 달 동안 56명이 늘어났다.

한편 변호사 없이 구제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약 5%인 294명에 불과했으며, 구제조치를 받은 사람 절대 다수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다.

범죄활동과 관련돼 추방재판에 회부되고도 구제된 경우는 72명에 그쳤으며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64%는 밀입국자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