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20·DS-2019 사본 제출 허용…F·M·J 비자로 변경 시201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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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때 입학허가서(I-20) 등 증명서류를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유학생(F)·직업학교(M)·교환연수(J) 비자로 체류신분변경(COS: Change of Status)을 신청할 때 I-539 양식을 제출하면서 I-20와 DS-2019(연수자 자격증명서)의 원본은 신청자가 보관하고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을 변경했다. 또 F·M 비자를 복원(Reinstatement) 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I-539 제출에 한해 가동되기 시작한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수속 시스템(ELIS)을 이용할 때는 I-20와 DS-2019를 컴퓨터로 스캔해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증명서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승인서를 발급할 때 제출된 증명서류를 신청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업무 관행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이 원본 서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I-20나 DS-2019 원본 서류에 USCIS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인포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역 USCIS 오피스에 예약한 다음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등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신청자의 이름이 비자나 여권에 있는 이름과 철자상으로 다를 경우 여권·비자에 있는 이름으로 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청서류에서 이름의 철자만 틀려도 보충서류를 요구해 수속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했으나 앞으로는 여권과 비자에 있는 이름 철자를 사용해 비자나 노동허가증·영주권카드 등을 발급키로 한 것. 만약 여권과 비자의 이름 철자가 틀릴 경우에는 여권 철자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