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학생 추방유예 신청 내달 15일 시작…국토안보부 관련지침 공개201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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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이 8월 15일부터 시작된다. 19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서류 접수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내달 1일 공개하고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해당자들은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추방유예 해당자는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증명서를 받았거나 재학중인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불체 학생들"이며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원조회와 케이스 검토를 거쳐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380달러와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제출비용 80달러 등은 별도로 부과될 전망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또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최소 80만 명의 이민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어 "가짜 서류를 이용한 사기 신청자를 막기 위해 서류 수속 과정에 특별 단속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이민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해 강력한 서류 및 신원조회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15일 불체 학생의 추방유예 조치안을 발표한 후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 서류 업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