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내 통과 물 건너간 이민개혁안 행정명령으로‘돌파’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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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불체가족부터 추방중단 영주권 기회
이민옹호 단체들“전체 불체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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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의 거부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 중단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는 미군에 복무중인 현역 군인 또는 퇴역 군인의 가족 중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해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체자 구제 정책을 시행키로 해 추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나 제대 군인들의 불법 체류 신분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담은 메모(Policy Memo)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나 복무했던 제대 군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이민당국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행위를 이민당국이 일종의 가석방 방식(parole in place)을 적용해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전력을 삭제하고 이들의 합법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한 구제 대상을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일용노동자협회(NDL)의 마리사 프랑코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이어 프랑코는 “구제대상 미군 병사나 제대군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병사 가족들을 구제하는 이번 조치가 이민개혁 무산에 대비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자 구제 행정조치 발동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임시로 유예하는 ‘단속 재량권’ 행사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재량권 행사명령이 이민자 추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을 시사 하는 발언도 있었다.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아마도 엄청난 (행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해 취해진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USCIS는 “미군 병사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현역 군인이 가족들에 대한 걱정 없이 군복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대군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밝혀 구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