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문신도 비자거부 사유, 최근 들어 사례 늘어…영주권자도 입국 못해2011-07-30 00:00
작성자
최근 미국을 출입하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우 몸에 문신을 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망된다. 문신을 근거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는 미국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서는 영주권을 가진 이들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문신한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조직폭력의 차단을 위한 것이다.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의 경우 조직범죄단과의 연계를 우려, 입국을 거부한 경우가 단 2건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의 경우 같은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된 이들의 수는 무려 82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문신을 근거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특히 최근 마약 카르텔이 위세를 떨치는 멕시코에서 입국하려는 이들이 대부분 차지하나 다른 국가 입국자들도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멕시코에서 미국을 오가던 이들 가운데 영주권자이면서 미국내에 아내와 가족이 있던 이를 비롯해 수명의 실제 사례를 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무부 측은 문신 자체가 입국의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문신을 근거로 입국검사를 하면서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두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이민개혁연맹의 이람 멜만 대변인은 ”문신을 했을 경우 입국심사를 담당한 영사관은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즉각 생각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경우 거부의 형태로 직접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과도한 경계심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들어서 이같이 문신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해 국무부 비자담당측과 회합을 가지며 이슈화한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