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심각한 범죄기록 있으면 추방재판 회부201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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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하여 노동허가증을 받고 싶은데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이 될까 걱정이다. 기각된 신청자들은 추방되는지 알고 싶다.

A.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국토안보부 회의 내용에 의하면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외국인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지 않으나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 발행에 관한 현 이민국 정책 메모에 근거하여 추방대상자로 확인되면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 메모에 따르면 이민국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폭력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을 이민세관단속국으로 넘기고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유예신청서가 기각된 경우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추방 유예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추방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추방유예 조건에서 말하는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의 보다 자세한 정의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각 주마다 경범죄로 구분되는 범죄가 다르고 많은 경우 나쁜 의도가 없더라고 단순 실수가 경범죄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적절한 법률 지식이나 재판을 할 여유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범죄 기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방유예 조치는 현재 추방재판 중인 사람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현재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미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은 어떤 서류도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추방유예 접수가 가능하게 되기 전인 약 2개월 동안 만일 세관단속국에 잡히게 된다면 인터뷰와 신원조회를 통해 구금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은 귀가 조치 될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