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신청자 과거 행적 계속 조사201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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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심사 강화 영구화

연방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극단적 비자 심사 강화안을 계속 시행한다.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 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영구화한다는 것이다.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개선안을 3일 연방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새 DS-5535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OMB는 해당 양식에 대한 긴급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는데, 국무부가 정식 법제화 과정을 통해 이 양식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