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소셜미디어도 훑는다 201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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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시민권자의 소셜미디어 기록도 수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과 소셜미디어 상의 아이디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A-Files)'에 수록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 대기자나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귀화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뉴스'는 25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변호사 애덤 슈워츠을 인용해 "이민자와 소통하는 미 시민권자도 이번 새로운 지침에 적용받는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국이 올해 초 발표한 소셜미디어 감시 정책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는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지적돼 있다.

정책 분석 기관 브레넌센터 국가안보프로그램 공동 디렉터 파이자 파텔은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각기 다른 소셜미디어마다 자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고, 사람들마다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지침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