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간통, 불륜 때문에 시민권 거절 될 수도" 201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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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잠깐의 실수 때문에 시민권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심사관들이 이민 관련 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검토하면서 범죄 기록이 발각되면 심각할 경우 자칫 추방 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가벼운 경범죄라해도 거절 사유에 예외는 없다. 판단의 관건은 '비도덕적 행위와 성품'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샵리프팅(shoplifting)' 같은 소소한 절도 행위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민법을 적용할 때 '좀도둑질'은 소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된다.

L 변호사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젊은 한인들 중에 과거 샵리프팅 등의 절도 행위 등을 가볍게 여기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며 "이민국은 연방수사국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소한 범죄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심사관이 범죄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고 범죄자가 아니라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 갱단 참여 또는 갱범죄에 연루됐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시 서류가 거절될 수 있다. 이는 서류 거절을 떠나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은 "시민권 신청시 이민법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범죄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갱범죄에 관련됐을 경우"라며 "보통 범죄 기록은 5년 내 기간을 따져보지만, 시민권 심사는 그 사람의 평생 기록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간통 또는 불륜 사실이 의심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간통죄는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예전에는 영주권 거절 사유였던 간통에 관한 조항이 1981년 폐지됐지만 시민권 조항에는 아직 살아있다"며 "이민과 같은 민사에서는 로맨틱한 데이트 자체를 이미 간통으로 여기게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민국은 법원의 이혼 서류 조회 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통 사실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1~3월)에는 총 1만7712건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됐다. 그중 LA를 포함 LA카운티 지역에서는 771건의 서류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