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서 배우자 데려오기도 어려워진다201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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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자 비자 신청 10명 중 4명 퇴짜

▶ 추가서류요청 사례 급증 거부율 37%

 

올해 초 한국에서 약혼한 시민권자 김모씨는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했다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비자 심사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보충서류요청’(RFE)을 받아 일정이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 만에 비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앞서 결혼했던 지인들이 전하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 

최근들어 비자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비롯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도 예전과 달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비자심사 정책’(Extreme Vetting)으로 약혼자 비자(K-1)가 거부되거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K-1비자 신청자의 37%가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1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 통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년 K-1비자를 신청한 6만895명의 외국인 배우자들 중 2만 2,492명이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았다.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자들 중 절반 정도는 2차에서 가까스로 심사를 통과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전 K-1비자 심사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추가보충서류요청(RFE) 통보는 받았지만 5개월 만에 배우자의 비자를 받아낸 김씨의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던 셈이다. 실제 2015년 이전만 해도 K-1 비자 신청자의 98%가 비자승인을 받아 거부율은 2%에 불과했다는 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K-1 비자 거부율은 2016년에 비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차 심사에서 거부판정을 받거나 RFE 통보를 받는 신청자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회계연도에 1차 심사에서 거부판정을 받았다 2차 심사에서 통과된 신청자 1만 2,364명을 포함하면 2016회계연도 K-1 비자의 최종 승인율은 83%, 거부율은 17%를 나타냈지만 이 역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치이다.

 

이민전문가들은 K-1비자 거부율이 치솟고 있는 것은 갈수록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매년 발급되는 K-1비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2013년 2만 9,773건이었던 K-1 비자 발급건수는 2014년 4만 1,77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만 7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K-1비자 발급이 느는 것은 결혼 후 이민비자를 받는 것보다 비이민비자인 K-1비자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