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201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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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다시 더뎌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정상 처리’(Analyst Review)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6일이었던 지난 1월의 처리기간에 비해 1개월이 더뎌진 것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 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다 취업이민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처리기간이 빨라지면서 처리에 90일이 걸리지 않았다. 한편, ‘감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는 2017년 2월 접수분이 심사 중이며 226일이 소요되고 있다.

적정임금 상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에는 91일이 소요되고 있고, 재심신청은 현재 2017년 9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의 첫번째 관문으로 취업이민자는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에 앞서 반드시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