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가별 쿼타 상한제’ 차별 논란201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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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에 취업이민 12년, 가족이민 23년 걸려

▶ 인도 등 4국 출신 장기대기, 폐지법안 연방하원에 상정

 

취업이민 문호가 상당기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한인 등 대부분의 취업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채 3년을 넘기지 않고 있다. 또, 가족이민도 영주권 문호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일부 순위를 제외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을 넘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23년 이상 기다리거나 12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있다. 

 

‘국가별 쿼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 이민 대기자들의 실정이다. 

 

최근 공화당 케빈 요우더 하원의원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에서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이들 4개국가 출신 이민대기자들의 영주권 장기대기 실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요우더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업이민자 공정대우 법안’(H.R.392)는 현재 특정국가출신에게 전체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이 배정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요우더 의원은 포브스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현행 쿼타상한제는 출신국가에 따라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많은 이민 문제가 이 쿼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인도 등 4개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요우더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4개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10년 이상 대기자들이 적지 않다.

인도 출신의 경우, 2순위 취업이민자는 2008년 10월, 3순위는 2006년 10월 우선일자가 적용돼 ‘오픈’상태 적용을 받는 한인들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국인들도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06년 4월 우선일자가 적용돼 12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요우더 의원은 “연간 14만개 취업 영주권 쿼타 중 인도인은 9,800개만 받을 수 있어 70만~1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인들이 모두 취업영주권을 받는 데 70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출신국가별로 정해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이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이민. 적체가 가장 심각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의 경우, 필리핀 출신은 1995년 3월 우선일자가 적용받고 있어, 최소 22년을 대기하고 있고, 멕시코인들은 최소 19년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