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 "일 못해"…H-4 취업허가 규정 폐지2017-12-07 00:00
작성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가 규정 폐지 작업이 2월부터 진행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연방법원에 H-4 배우자 취업허가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오는 2월에 관련 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HS는 H-4 노동허가카드(EAD) 소지자의 취업허가 갱신을 위한 사면 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종 폐지안은 올 여름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이민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5 회계연도 취업허가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만1526명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EAD를 발급받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준다는 명분 아래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취업비자는 주로 IT와 기술 분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쿼터제를 통해 석.박사 학위 소지자 2만여 명 학사 학위 소지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취업비자는 현재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도 전문성이 높은 고숙련.고임금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