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비자 사기조직 적발…허위서류 제공하고 대가 챙겨201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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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교와 유학생 중개업체를 차려 놓고 허위·위조서류로 학생비자(F-1) 발급을 도와 준 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됐다. 뉴저지주 뉴왁 ICE지부는 지난 5일 학생비자 사기조직에 대한 단속을 벌여 8명을 체포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디렌쿠마르 파리크(34)를 리더로 한 이들 조직은 저지시티에 아메리칸보건기술학교(AHTI)를 설립하고 ICE의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승인을 받은 뒤 허위서류나 위조서류로 외국 유학생들의 학생비자 발급을 도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뉴저지주 아이슬린에 비전커리어컨설턴트(VCC)라는 업체를 차려 놓고 외국인 학생들을 미국 내 교육기관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ICE의 국토안보수사반(HSI)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HTI에 등록한 학생들의 출석 기록도 조작하고 심지어 과거 이민법 위반 사실도 숨기는 데 도움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서류 작성을 통해 불법적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