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병역미필 국적이탈자 내달부터 F 4 못받는다201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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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법 개정안 5월1일 발효, 선천적복수국적자 피해 우려

▶ D4, E2, E6 비자는 여전히 가능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한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뉴욕일원 한인들은 서둘러 F4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일례로 1995년생인 한국 국적 남성이 7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작년 연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증서가 올해 5월1일 이후에 나올 경우 해당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해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 한국 내 취업을 다른 비자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의 조항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