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부모 통해 체류신분 취득…"자녀 거주기간 동등 적용 안돼201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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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자녀의 미국의 거주기간을 부모와 동등하게 적용해서 추방유예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1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자녀와 부모의 합법 체류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합법 체류기간을 근거로 추방유예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민법은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했으며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이민자가 추방유예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한 추방유예 대상자는 좁아지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