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대학 어학원들 비상201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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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별도 교육기관 인가 의무화’
유학생 유치 큰 영향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미국 내 대학 부설 영어 교육기관들도 앞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인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나서 각 대학들의 어학연수 유학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대학의 교육기관 인가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방문자를 상대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부설기관들도 영어 교육기관으로 별도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각 기관에 발송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유학생에 학생비자를 위한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 등 미국 내 독립된 상당수 영어 교육기관을 상대로 연방 이민세관단손국(ICE) 산하 SEVP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안내문 발송은 그간 대학 부설기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립된 영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 부설기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상당수가 별도의 인가 승인 없이 대학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대학 부설 영어 교육기관들은 당장 해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선호하는 대학 부설 영어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없게 된 한인 유학생들도 당장 학업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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