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美판사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할아버지 빼라\'201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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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와이 주(州) 소재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입국 제한 기준과 관련해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 정부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를 가까운 가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은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이에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다. 정부의 정의는 조부모를 배제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조부모뿐 아니라 손자 손녀, 조카, 삼촌 등 확대 가족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왓슨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을 한 주인공이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신분 위협을 받기도 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