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201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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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대사관 기재 내용 다르면 
노동허가증 나와도 영주권 취소


영주권 취득 목전에서 과거 서류가 발목을 잡아 영주권 발급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취업 이민 신청자 중에 과거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와 취업 이민 신청시 이민국에 낸 서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이민과 관련,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DS-160)\'까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 

\'DS-160\'은 방문, 관광, 학생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끝 부분에 현재 직업, 현재 및 이전 직장 경력, 학업 기록 등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대충 적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것.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은 과거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당시 비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민국 서류에 기재한 직장이나 직업 경력이 과거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에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증빙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때 월급 명세서부터 소득세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인들은 이전 경력 사업체 업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지만 이민국이 모두 거절하고 있으며 노동허가증(EAD)을 받은 상태라 해도 승인된 영주권 신청을 모두 취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민국은 서류를 대조해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직접 의뢰해 신청자에 대한 현장 경력 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USCIS 조앤나 에반스 공보관은 \"대사관과 이민국은 서로 별개 기관이지만 이민국은 서류 신청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대사관 제출 서류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주권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주연 변호사는 \"비자 발급만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신청서 기입 내용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민 신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사관에 제출한 신청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도 이를 번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