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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드림법안 통과 첫 걸음 뗐다…위원회 구성, 민간펀드 조성201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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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첫 걸음을 뗐다. 주하원은 1일 뉴욕주 드림법안 패키지 법안 가운데 드림펀드 법안(A 8689B)을 통과시켰다. 프란시스코 모야(민주·코로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장하는 주 드림펀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셸던 실버(민주·맨해튼)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펀드 법안의 통과는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의 첫 걸음”이라며 회기 내 드림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날 드림펀드 법안의 통과는 납세자의 돈으로 불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쉽게 호응하지 않는 공화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펀드를 조성한다는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

드림펀드 위원회는 공립대 관계자들을 포함, 인종·성별 등 뉴욕주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지사가 4명,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3명, 하원의장이 3명,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1명,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1명을 임명한다. 드림펀드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투자와 운용은 주 감사원에서 관할한다. 드림펀드가 조성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불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도 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단 장학금 수혜자격은 뉴욕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야 한다. 또 부모 가운데 최소한 1명은 이민자여야 한다. 법안은 또 불체자 가정도 학비적립플랜인 뉴욕주 529 플랜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과 달리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계좌를 열어 가입할 수 있게 해 불체자 가정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드림법안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하원이 모든 학생에게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적용하도록 하는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은 두 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