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자산 신고 탓에 시민권 포기 계속 201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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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에도 1759명 기록 
분기별 사상 두 번째로 많아 
재무부 명단 한인도 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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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분기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4월 1일~6월 30일 기준 2017년 2분기 동안 1759명의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했다고 발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54명 가량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8명에서 60%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분기별 사상 최고 기록은 지난해 4분기의 2365명이다. 올 2분기 시민권 포기자는 앞선 1분기의 1313명과 비교해도 34%가 늘었다. 올 상반기 동안 한인을 포함해 총 3072명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권 포기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것을 꼽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가 시행되고 2010년 제정된 FATCA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을 계좌에 보유한 이들을 국세청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시민권 포기는 2009년 742명, 2010년 1534명, 2011년 1781명으로 급증했다. 2012년 932명으로 일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3년에 29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 2016년 5411명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지난해 시민권 포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 8년 새 23.4배로 급증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FATCA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FBAR은 해외 금융계좌 합산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FATCA 대상자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탈루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6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