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럽가는 한인, 여권에 서명 필수201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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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을 가지고 유럽여행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여권에 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체코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여권 검사를 9일부터 강화한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국민 중 일부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독일 등 기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므로 여권 내 서명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분실한 미서명 한국 여권을 위·변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명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출입국 관련서류·호텔 체재 시 작성서류상의 서명 등과 다를 경우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