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485 양식 변경, 3월부터 개정판만 접수2018-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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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서(I-485) 양식이 개정돼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 4일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오는 3월 6일부터 2016년 개정판 I-485양식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해 12월13일 I-485양식을 개정했으나 2016년 12월 23일 개정판과 함께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3월6일부터는 2016년 개정판 접수가 중단돼 지난해 12월 13일 개정 I-485 양식만 사용이 가능하다. 

I-485양식과 함께 신청자가 구체적인 추가문항을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I-485 보충서류 와 J(I-485 Supplement A& J)양식도 3월 6일부터는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된 새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I-485 양식을 개정해 신청서양식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었다. 그간 I-485 양식은 지나치게 복잡해 신청자가 스스로 양식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