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CE 요원 탑승, 불체자 색출\"201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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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뉴저지트랜짓 기차에서 승무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기차에 탑승했다”고 알려 승객들이 크게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오션카운티의 베이헤드를 출발한 코스트노선 3326번 기차에서 한 승무원이 기차에 ICE 요원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탑승해 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크게 놀란 승객들은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큰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트랜짓 측은 “확인 결과 해당 기차에는 이민 단속 요원이 탑승하지 않았다”며 “해당 승무원에게 즉각적인 무급 정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트랜짓은 해당 직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 직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만약 이민 단속 요원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기차에 탔다면 이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