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제기는 정당201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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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 무효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연방 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발언한 인종차별적 언사는 DACA 폐지 결정이 헌법에 기초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며 기각 요청 거부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결정을 발표한 후 뉴욕 등 16개 주정부가 제기한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기각 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문제삼아 소송 기각을 불허한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