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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체자 \"재입국 금지 풀어달라\"…입국금지 면제 승인 늘어201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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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법 강화 추세 속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 내 재입국 신청 및 승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재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이하 I-601A)은 지난해 총 6만8636건이 승인됐다. 

이는 I-601A이 시행된 2013년(승인 4482건) 이후 2014년(2만7433건), 2015년(3만4396건), 2016년(3만3291건)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승인뿐 아니라 신청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I-601A 신청서는 총 6만5729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3년(신청 1만9085건), 2014년(3만7592건), 2015년(4만8734건), 2016년(5만1213건)에 비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이민법은 불법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하는데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기 때문에 오랜 기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I-601A 승인을 받게 되면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비자만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I-601A는 신청 요건만 맞으면 불법 체류 기록에 대한 \'자진 신고\'인 셈이다. 
 

이민법 한 변호사는 \"이는 가족간의 기약 없는 생이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서류를 갖고 출국해 몇 주 안에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설령 신청서를 제출해 거절이 된다 해도 국가 안보나 국경, 공공안전 관련 범죄자가 아닌 이상 자발적인 불법체류 신분 노출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I-601A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면제 신청 조건에 대한 카테고리와 대상 기준이 대폭 확장된 것도 원인이다. 신청 조건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종교 이민 등의 청원서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내 6개월 이상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기록 등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못 할 때 해당된다. 대신 신청자가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는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며 \"다만 극심한 어려움은 일반적 사유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