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아동 학대 피해자 특별영주권\' 대상 축소201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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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IJ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각 주 청소년법원(가정법원)에서 학대나 방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보호권(custody)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법에서는 SIJ 지위 신청 자격을 21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규정을 이용해 \"일단 18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가정법원이 보호권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18세 이후에도 후견인(guardian)이 지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 후견인과 보호권자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USCIS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2010년 1590건에 그친 SIJ 승인이 지난해 1만133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자 USCIS가 이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