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청소년 특별영주권 18세 이하로 축소201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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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법원 보호자 대상

부모로부터 방치 또는 유기당해 아동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불체 신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특별영주권(SIJ) 수혜 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별도의 통보도 하지 않고 SIJ 수혜 가능 대상을 기존 21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했다.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의 18세 초과 21세 이하 신청자가 SIJ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최근 SIJ를 승인 받은 신청자들까지 신청서 승인을 철회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SIJ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부모의 방치 또는 유기로 인해 아동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아동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