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출입국관리소’ 명칭, ‘출입국·외국인청’ 변경2018-05-18 00:00
작성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국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이밖에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 내 외국 국적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급증으로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됐고, 특히 1960년대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돼 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