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18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1순위 승인일에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이상 전격 후퇴 했으나 다른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이며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 승인일이 2주~7주 진전된 반면 전달 진전됐던 접수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에서 1순위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사실상 2년이상 후퇴했습니다. 다만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2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최종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8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1순위 최종승인일에 2016년 5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기 때문에 취업 1순위 최종승인일은 사실상 2년 3개월이나 후퇴 한 것입니다. 박사나 최고 경영자급 고위직 전문가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새 컷오프 데이트 가 설정돼 8월 한달동안 2016년 5월 1일 이전 신청자들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8월에도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고 10월 부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재오픈될 것이므로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전면 오픈되어 접수와 승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면 인터뷰에 걸려 실제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수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7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5월 8일로 2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 4주 더 나아갔으며 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0월 22일로 7주 진전되었으며 접수일은 2012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6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august-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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