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201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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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소 13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을 대폭 높인 투자이민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이르면 내달 중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EB-5 Modernization Rule)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늦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시행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을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170% 이상 올리고, 일반 투자이민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또 앞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매 5년마다 자동 인상하는 규칙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규제와 허가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개혁조항들도 포함됐다.

이민당국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현장 실사방문를 지난해부터 이미 대폭 강화해 83개 센터를 폐쇄했고, 올해도 64개 센터의 투자이민 허가를 취소하는 등 리저널센터 감독을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투자이민 붐이 크게 꺾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미 시민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으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왔다.

민주, 공화 의원들도 대부분 투자금 상향조정과 엄격한 자격기준 및 감독을 촉구하는 등 국토안보부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개혁안이 확정되면 의회도 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연방의회와 미 각계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13차례에 걸친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으로 운영하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