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추진201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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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규모 걸 맞는 비자 확보는 어려울 듯
트럼프 행정부 이민 축소 정책 영향
기존 H-1B 쿼터 내에서 할당될 전망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진두 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FTA 개정안 협상 일선에 나서면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처음 FTA를 체결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비자 쿼터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신설은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미국은 각 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교역 규모에 맞춰 별도의 취업 비자를 할당해 주는 것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한국은 최초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교역 규모 7위(2018년 기준)에 걸 맞는 수량의 비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2003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는 FTA 효력인 발생한 2004년부터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의 H-1B 쿼터를 H-1B1 비자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쿼터는 연간 6만5000개인 학사학위 소지자의 H-1B 쿼터에 포함돼 있다. 두 나라 합쳐 연간 6800개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 사용해 왔다.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15~2016회계연도에 1294개를 소진한 것이 최대치다.

반면, 미국과 성공적인 FTA 협상을 벌인 호주는 2004년부터 아예 별도의 전용 취업비자인 E-3를 신설해 연간 1만500개를 확보해 놓고 있다. 한국도 이 모델이 최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미국의 네 번째 무역흑자 국가인 것과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TN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형태로 발급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발급되는 이 비자는 사실상 수량 제한이 없다. 멕시코(TN-2) 국민들에는 지난 회계연도에 2만4800여 개가 발급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