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여행 중 영주권 분실·도난 급증201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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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자 없인 입국불가… 영사관에 SOS 많아
미국 대사관에 방문해 여행증명서 발급 받아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도중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해외여행 도중 영주권을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해 영사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주권 분실 및 도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호텔 등지에서 관리 소홀로 영주권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일부는 여행지에서 강도 및 절도 피해를 입어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하며,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발급할 경우 승객 일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해외지역에서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Transpo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임시 영주권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 분실에 따른 임시영주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어 분실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