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OPT 기간 파견 근무 허용201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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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새 규정 업데이트
소송 제기 따라 완화한 듯

이민서비스국(USCIS)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OPT(졸업 후 현장실습)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USCIS는 17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STEM OPT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아닌 제3자 직장에서 파견 근무할 수 있다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보기술(IT) 서비스·스태핑·컨설팅 업체 연합체인 ‘IT서브 얼라이언스(ITServe Alliance)’가 STEM 전공 OPT 기간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USCIS 규정을 폐지하고 소송 진행 기간 중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댈러스의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USCIS의 규정 변경이 행정절차법(APA)에서 명시한 규정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USCIS는 파견 근무가 허용되더라도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나 조건 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케이스 별로 더욱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파견 근무를 가장한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르면, STEM OPT에 참여하는 학생과 고용주는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에게 I-983 양식을 이용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알려야 한다. 특히, 학생의 고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DSO에게 영업일 5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생은 고용주 이름이나 주소 등이 변경됐을 경우, 영업일 10일 내에 DSO에게 알려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