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서류 허위기재 탄로‘체포’2019-03-22 09:26
작성자 Level 10

기소사실 숨겼다가 추방위

한국에서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한국서 기소됐던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씨는 지난 7일 이민서류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장씨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한국에서 도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한 후 HSI에 통보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장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작 자신이 인터폴 수배자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SI에 따르면 서울에서 80명 규모의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2010년 9월20일 노동법 위반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전직 직원들에게 퇴직금 2억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장씨는 2010년 9월28일 한국 검찰조사에서 “회사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진술한 뒤 세 번째 조사를 앞둔 그해 10월17일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2011년 1월 취업비자(H-1B)를 승인받은 뒤 한인 마켓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2015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기소, 유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NO)라고 대답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