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영주권자로 확대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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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앞으로 일부 영주권자로도 확대돼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 입출국 때 걸리는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로 공항만을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SES: Smart Entry Service)의 대상을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자동출입국심사관련 협정체결 국가 국민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말부터 한국 거소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수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나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장기 거주한 영주권자 및 고액 투자자에 한정돼 서비스가 제공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 내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와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까지 확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 합의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혀 한미 간 시스템이 확립되면 미국 내 시민권자 한인들의 한국 입출국 편의도 증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문과 얼굴정보 등의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