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공공주택 수혜금지 땐 시민권 아동 5만여명 주거 잃어2019-05-14 09:57
작성자 Level 10

수혜자격 강화방안 추진, 체류신분 혼합가정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금 수혜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권자 아동 약 5만 5,000여명이 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지난 달 17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금 수혜자격 기준 강화방안(본보 4월 22일자 보도)이 실제 시행되면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미국 태생 아동 약 5만 5,000여명이 주거를 잃게 되며, 2만 5,000여 이민자 가구가 살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난 10일 분석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현행 HUD 규정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보조수혜를 막지 못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명확히 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보조 수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 규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법체류 신분인 경우에 한해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보조금 수혜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벤 카슨 HUD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HUD의 새 규칙개정안은 공공주택 및 주택보조금 수혜와 관련, 불법체류 이민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맹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현행 법규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슨 장관의 지적대로 현행 HUD 규정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이민체류 신분이 다른 소위 ‘혼합 가정’들이다. 부모는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이지만,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HUD측 분석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만 공공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체류신분이 다른 혼합가정 약 7만 6,000여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혼합가정들 중 시민권자 신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약 73%로 추산돼 약 5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혼합가정의 시민권자 아동들이 집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 

HUD측은 “새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불체 부모와 시민권 자녀가 함께 사는 혼합가정들이 주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이별’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대부분이 공공주택을 떠나게 될 것이며, 상당수는 홈리스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