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드림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2019-05-28 09:55
작성자 Level 10

임시 체류신분·10 워크퍼밋, 영주권 거쳐 시민권취득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포함해 35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연방 드림법안(H.R.2820)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대 반대 10으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18세 이상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1차로 임시 체류신분 부여와 함께 10년 기한의 워커퍼밋을 제공하게 된다. 또, 해당 청소년들이 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 취득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 2년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자 신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DACA 청소년 구제안을 포함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안을 담은 ‘드림법안’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엄청난 성과라고 자평했고, 이민단체들도 환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시민권 허용안이 포함되어 있어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