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케이스를 급행(fast tract)으로 빨리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은 3일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이 결정되는 '국토안보부(DHS) v. 메릴랜드 이민자권익단체' 케이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급행 심리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심리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가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에 따르면, 기각 결정은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총무가 "이번 주 내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액트'와 '아메리칸 프로미스액트'의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결정 이후에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의 회기가 끝나긴 전인 6월 말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를 요청했었다. 그는 "사안의 내용이 중요하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여름 회기 종료 전에 시작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현 DACA 프로그램 최종 결정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매체는 "대법원이 속성처리를 허용하지 않아,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됐던 프로그램 중단 위법판결을 인정,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전 DHS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찬성2-반대1) 판결을 내렸다. 또,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만장일치(찬성 3) 위법판결이 내려졌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 출신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6780명으로, 전체 67만9740명 중 약 1%를 차지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