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속성처리 재개2019-06-13 13:56
작성자 Level 10

1410달러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재개된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오늘(10일)부터 급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은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수수료 1410달러와 함께 제출하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I-129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I-907은 반환된다.

급행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1단계로 체류신분을 먼저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2단계에 H-1B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USCIS는 회계연도 별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H-1B Employer Data Hub)'를 가동하고 있다. 신청자와 고용주는 이 사이트에서 비자 승인·거부율과 H-1B 비자 스폰서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