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폐지2019-07-12 09:41
작성자 Level 10

▶ 연방하원 압도적 표차로 통과

▶ 중국·인도 독점현장 심화 우려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 취업 이민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하원은 10일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번 법안은 예상대로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과 섞이면서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인도와 중국의 취업 영주권 독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이와관련 연간 14만개를 발급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가운데 현재 25%를 점유하고 있는 인도출신들이 최대 90%까지 독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도 현재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3명의 의원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