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아직까지 복지 혜택 받아도 피해 없다2019-07-30 10:23
작성자 Level 10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새 규정 관련 
뉴욕이민자연맹 29일 기자회견서 밝혀 
아시안 이민자 복지 혜택 포기 두드러져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 계속 받아도 됩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29일 맨해튼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복지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NYIC 클라우디아 칼훈 선임 디렉터는 "아직까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9월 중 최종 규정(final rule)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정 결정일 이후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법에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 11월까지는 기존 복지 혜택을 받더라도 수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이민자 가족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리부터 걱정해 받아도 되는 혜택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NYIC는 규정 개정안 발표 후 다수의 이민자들이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칼훈 디렉터는 싱크탱크인 어반인스티튜드(Urban Institute) 자료 등을 인용하며 "2018년 7명 중 1명 꼴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비시민권자의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수혜가 시민권자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다 이 사무총장은 "아시안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공공복지 수혜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YIC 맥스 해들러 복지 정책 디렉터는 최근 시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시민권자들에 비해 비시민권자들의 복지 혜택이 줄고 있으며, 아시안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 '공적부조' 규정 변경안 적용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들러 디렉터는 시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뉴욕시에만 2만5000명이 SNAP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며, 약 72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차후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NYIC 전성은 복지 정책 매니저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메디케이드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키우게 되면, 차후에 큰 병으로 번지거나 응급실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및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대법원,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허용=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찬성 5, 반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장벽 문제에 있어 큰 승리다. 연방대법원이 장벽 건설 예산 관련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