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수혜 이민제한’ 초읽기2019-08-05 14:20
작성자 Level 10

▶ 백악관, 최종안 승인…당초 예정 10월보다 더 빨라질수도

▶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영주권 제한”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변경 최종안을 지난달 31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DHS가 이번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202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백악관 승인으로 이르면 내달 중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H-1B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부조 규정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조만간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 비화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주 한국일보)